회계 계정과목 분류표, 유동부채 vs 비유동부채 정확히 나누는 기준 3가지

회계 계정과목 분류표를 보며 재무상태표를 파악하려는데, 매입채무, 단기차입금, 장기차입금, 사채 등 수많은 부채 계정과목 앞에서 막막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특히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를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지 헷갈려서 재무제표 분석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기업의 단기 지급 능력을 평가하는 핵심 지표가 되는데 말이죠. 사실 이건 회계 초보 시절 누구나 겪는 성장통과 같습니다. 저 역시 수많은 계정과목들 사이에서 길을 잃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핵심 구분 기준

  •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해야 하는 빚은 유동부채입니다.
  •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부채는 상환 기간과 관계없이 유동부채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장기차입금이라도 상환일이 1년 이내로 다가오면 유동부채로 재분류됩니다.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왜 나누어야 할까

기업의 부채는 갚아야 할 빚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언제 갚아야 하는지에 따라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재무상태표에서 부채를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나누는 것은 기업의 재무 건전성, 특히 단기 지급 능력을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나 채권자는 유동부채와 유동자산을 비교하는 ‘유동비율’을 통해 이 회사가 단기 빚을 갚을 능력이 충분한지 가늠합니다. 만약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훨씬 많다면, 단기적인 현금흐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어 재무제표 분석 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 중 하나입니다.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를 나누는 명확한 기준 세 가지

그렇다면 회계 계정과목 분류표에서 어떤 기준으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를 나눌 수 있을까요? 일반기업회계기준과 K-IFRS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 하나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가장 기본적이고 널리 알려진 기준은 ‘1년’입니다.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는 시점, 즉 보고기간 종료일(보통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상환 기한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부채는 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반대로 상환 기한이 1년을 초과하면 비유동부채가 됩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6개월 만기로 돈을 빌렸다면 ‘단기차입금’이라는 계정과목으로 유동부채에 속하게 되고, 3년 만기로 빌렸다면 ‘장기차입금’으로 비유동부채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3년 만기로 빌린 장기차입금이라도 시간이 흘러 결산일 기준으로 만기가 1년 이내로 남게 되면, 더 이상 비유동부채가 아닙니다. 이때는 ‘유동성장기부채’라는 계정과목으로 대체하여 유동부채로 재분류해야 합니다. 이는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곧 상환해야 할 부채가 얼마인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기준 둘 정상영업주기

두 번째 기준은 ‘정상영업주기’입니다. 정상영업주기란 기업이 영업활동을 위해 원재료를 구입하고,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여 현금을 회수하기까지 걸리는 평균적인 기간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기업은 이 주기가 1년 이내이므로 보통 1년 기준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조선업이나 건설업처럼 프로젝트 기간이 긴 업종은 정상영업주기가 1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정상영업주기 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채는 유동부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기준 셋 주된 영업활동과의 관련성

마지막 기준은 부채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상품이나 원재료를 외상으로 구매하면서 발생한 ‘매입채무'(외상매입금, 지급어음)나, 제품을 팔기 전에 계약금으로 미리 받은 ‘선수금’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부채들은 기업의 핵심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며 보통 정상영업주기 내에 결제되므로, 상환 시점이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눈에 보는 회계 계정과목 분류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개념을 이해했다면, 이제 실제 회계 계정과목 분류표에서 어떤 계정들이 어디에 속하는지 확인해볼 차례입니다. 회계프로그램이나 ERP 시스템(더존, SAP 등)에서 사용하는 표준계정과목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 계정과목 설명
유동부채 매입채무, 단기차입금, 미지급금, 선수금, 예수금, 미지급비용, 유동성장기부채 1년 또는 정상영업주기 내에 상환해야 하는 채무
비유동부채 사채, 장기차입금, 퇴직급여충당부채, 임대보증금, 장기미지급금 상환 기한이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는 채무

실무에서 헷갈리는 계정과목 Q&A

회계원리를 배우고 실무에 적용하다 보면 이론처럼 명확하게 나누기 어려운 경우를 마주하게 됩니다. 특히 자주 혼동하는 계정과목들의 차이를 명확히 짚어보겠습니다.



미지급금과 매입채무는 뭐가 다른가요

둘 다 ‘아직 지급하지 않은 돈’이라는 점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발생 원인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매입채무’는 기업의 주된 상거래, 즉 상품이나 원재료 같은 재고자산을 외상으로 구매했을 때 사용하는 계정과목입니다. 반면, ‘미지급금’은 주된 상거래 이외의 활동에서 발생한 채무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사무실에서 사용할 컴퓨터(비품)를 카드로 구매했거나, 공장 건물(유형자산)을 사고 대금을 나중에 치르기로 했다면 이는 미지급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퇴직급여충당부채는 왜 비유동부채인가요

임직원이 퇴사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부채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모든 직원이 1년 이내에 퇴사하는 것은 아니죠. ‘퇴직급여충당부채’는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전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할 퇴직금 총액을 추정한 금액입니다. 이는 장래에 발생할 의무에 대한 추정치이며, 실제 지급 시점이 1년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비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다만, K-IFRS에서는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유동부채로 분류할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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