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1분 만에 내 연봉의 세후 월급 확인하기

월급날만 되면 통장에 찍히는 실수령액에 고개를 갸우뚱한 적 없으신가요? 분명 연봉 계약서에 사인한 금액은 이게 아닌데, 각종 세금과 4대보험료가 빠져나가면서 실제 손에 쥐는 돈은 확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내 월급에서 얼마가, 왜 빠져나가는지 몰라 답답했던 직장인, 신입사원, 그리고 아르바이트생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더 이상 월급명세서를 보고 한숨 쉬지 마세요. 1분 만에 내 연봉의 정확한 세후 월급을 확인하고, 스마트한 재테크 계획까지 세울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4대보험 계산기, 핵심만 콕콕!

  • 내 월급에서 공제되는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자동으로 계산하여 실수령액을 보여주는 편리한 도구입니다.
  • 단순히 월급(세전)만 입력하면 복잡한 요율과 계산법 없이 1분 만에 정확한 세후 월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봉 협상, 이직, 연말정산 등 상황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는 필수 정보이자 절세 전략의 첫걸음입니다.

4대보험, 도대체 정체가 뭐야?

4대보험은 질병, 상해, 실업, 노령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직장인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일정 비율로 보험료를 함께 부담합니다. 월급에서 공제되는 4대보험의 종류와 각각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소득 활동을 할 때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하기 어려워졌을 때나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했을 때 본인 또는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요율은 소득의 9%이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5%씩 부담합니다.



건강보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비하여 병원비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며,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로 구성됩니다.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월액의 7.09%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인 3.545%씩 나눠 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산정된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12.95%)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고용보험

실직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재취업 활동을 돕고, 근로자의 직업 능력 개발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입니다. 고용보험 요율은 1.8%이며, 이 중 실업급여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9%씩 부담합니다.



산재보험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 질병, 사망 등 재해를 입었을 때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른 보험과 달리 보험료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하며, 업종별로 위험도에 따라 다른 요율이 적용됩니다.



구분 근로자 부담 요율 사업주 부담 요율 합계 요율
국민연금 4.5% 4.5% 9%
건강보험 3.545% 3.545% 7.09%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95% (노사 절반 부담)
고용보험 (실업급여) 0.9% 0.9% 1.8%
산재보험 업종별 상이 업종별 상이

4대보험 계산기, 어떻게 사용할까?

4대보험 계산기는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공공기관 웹사이트나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그리고 각종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1. 월급(세전) 입력: 본인의 월 급여액(세전)을 입력합니다. 연봉만 알고 있다면 12로 나누어 월급을 계산하면 됩니다.
  2. 비과세 소득 입력: 식대, 차량유지비 등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입력합니다. 비과세 소득이 많을수록 공제액이 줄어 실수령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3. 부양가족 수 입력: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 수와 20세 이하 자녀 수를 입력합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소득세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4. 계산 결과 확인: 입력이 끝나면 ‘계산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 각 항목별 공제액과 최종 실수령액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급의 숨은 1인치, 비과세 소득 활용 꿀팁

많은 직장인이 ‘비과세 소득’ 항목을 놓치곤 합니다. 비과세 소득은 말 그대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소득으로, 잘 활용하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절세 꿀팁’입니다. 대표적인 비과세 소득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식대: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받지 않고 식대를 급여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 해당됩니다.
  • 자가운전보조금: 본인 소유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지급받는 금액 중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 육아수당(출산보육수당):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수와 상관없이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연구활동비: 연구기관이나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종사하는 연구원이 받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처리됩니다.

이러한 비과세 항목을 급여에 포함하면 과세 대상 소득 자체가 줄어들어 4대보험료와 소득세 부담을 동시에 낮출 수 있습니다. 연봉 협상이나 이직 시, 비과세 항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실수령액을 높이는 전략을 세워보는 것이 좋습니다.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도 4대보험 계산이 필요할까?

정규직 직장인이 아니더라도 소득이 있다면 세금과 보험료 계산은 필수입니다. 특히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고용 형태나 소득 유형에 따라 계산 방법이 달라집니다.



프리랜서 (3.3% 사업소득자)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총 수입에서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세금으로 납부합니다. 4대보험 중에서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및 일용직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될 수 있지만,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시 가입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므로,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본인의 권리를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4대보험, 똑똑하게 관리하고 연말정산까지 대비하기

4대보험 계산기를 통해 내 월급의 공제 내역을 파악했다면, 이를 바탕으로 현명한 재무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특히 건강보험의 경우, 피부양자 자격 조건을 확인하여 등록하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매년 변동되는 4대보험 요율과 세법 개정안에 관심을 가지고 미리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4대보험 계산기를 꾸준히 활용하여 변동되는 실수령액을 예측하고, 연말정산 시 추가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긴다면 ’13월의 월급’을 두둑하게 챙길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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