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회계실무 카페|어려운 세법 용어, 알기 쉽게 풀이해 드립니다 (TOP 10)



법인 결산 시즌만 되면 머리가 지끈거리시나요?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분명 회계원리를 배울 땐 없었던 외계어 같은 세법 용어 때문에 답답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국고보조금을 받아도 이게 익금인지, 아닌지 헷갈리고 비영리회계는 또 달라서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이처럼 많은 실무자들이 회계와 세법의 차이에서 오는 혼란 때문에 업무 효율이 떨어지곤 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예산회계실무 카페가 여러분의 답답함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세무회계 핵심 요약

  • 기업의 회계장부와 세법상 이익은 다르기 때문에 ‘세무조정’이라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익금과 손금은 세법상의 수익과 비용을 의미하며, 이를 조정하는 것이 법인세 계산의 핵심입니다.
  • 가산세는 무서운 세금 폭탄이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증빙 관리와 성실한 신고가 최고의 절세 전략입니다.

초보 경리도 꼭 알아야 할 세법 용어

회계 프로그램인 더존 스마트A나 위하고(Wehago)를 사용하면 많은 부분이 자동화되지만, 기본 개념을 모른다면 오류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법인결산과 세무조정은 회계 실무의 꽃이라고 할 수 있죠. 재무제표를 마감하고 법인세를 신고하기까지, 꼭 알아야 할 필수 세법 용어들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익금산입과 손금산입

아마 세무조정에서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용어일 겁니다. 간단히 말해, 회계 장부에는 없지만 세법상으로는 더해야 하는 항목들입니다. ‘익금산입’은 회계상 수익은 아니지만 세법상 수익(익금)으로 보는 것을 더하는 과정입니다. 반대로 ‘손금산입’은 회계상 비용은 아니지만 세법상 비용(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을 추가하는 과정이죠. 예를 들어, 자산수증이익은 회계상 영업외수익이지만, 세법상으로도 순자산을 증가시키므로 익금에 해당합니다.



익금불산입과 손금불산입

위의 개념과 정반대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익금불산입’은 회계 장부에는 수익으로 잡혀있지만, 세법상으로는 과세 대상 수익이 아닌 것을 빼주는 과정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월익금이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손금불산입’은 회계상으로는 비용으로 처리했지만, 세법에서는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항목들을 빼는 것입니다.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나 접대비 한도 초과액 등이 대표적인 손금불산입 항목이죠. 이러한 세무조정 과정을 거쳐야 정확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결국 세무조정은 기업회계기준(K-GAAP)에 따라 작성된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하여, 익금산입과 손금불산입 항목은 더하고, 익금불산입과 손금산입 항목은 빼서 세법상의 이익(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아래 표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분 설명 관련 계정과목 예시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회계 기준에 따라 계산된 이익 (손익계산서) 매출, 매출원가, 판매비와관리비 등
가산조정 (익금산입/손금불산입) 세법상 이익을 늘리는 조정 접대비 한도초과액, 업무무관비용
차감조정 (손금산입/익금불산입) 세법상 이익을 줄이는 조정 이월결손금 공제, 국세 등 환급금이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법인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

이렇게 소득금액이 조정되면, 해당 금액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결정하는 ‘소득처분’ 절차를 거칩니다. 예를 들어, 손금불산입된 대표이사의 상여금은 해당 대표이사의 소득으로 보아 추가적인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받는 사람의 세금을 미리 떼어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가장 흔한 것이 바로 급여 지급 시 떼는 근로소득세죠. 이렇게 매달 원천징수한 세금을 다음 해 초에 정확히 계산해서 돌려받거나 추가로 내는 절차를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등이 연말정산의 주요 항목이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와 수정신고

세법에서 정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것이 ‘가산세’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위반하거나, 신고 및 납부를 늦게 할 경우 본세 외에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일종의 벌금이죠. 만약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나중에 발견했다면, 가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빨리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세금을 더 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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