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부모님을 위한 등급별 혜택 비교 4가지



부모님이 예전 같지 않아 홀로 계시는 시간이 걱정되시나요? 혹은 거동이 불편해져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 막막함을 느끼고 계신가요? 많은 분이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지만, 막상 어디서부터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몰라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막막한 상황에서 국가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장기요양보험 핵심 혜택 3줄 요약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을 대상으로 신체 및 가사 활동을 지원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통해 1등급부터 인지지원등급까지 판정되며, 각 등급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월 한도액과 서비스 종류가 달라집니다.
  • 크게 재가급여(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와 시설급여(요양원 입소)로 나뉘며, 수급자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 돌봄의 든든한 동반자,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과 같은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지원 등의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 생활을 돕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우리가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의 일부가 바로 이 장기요양보험의 재원이 되며,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고 운영합니다. 따라서 직장가입자든 지역가입자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까다롭고 복잡해 보이는 등급 신청, 어떻게 진행될까?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장기요양 인정 신청’입니다. 신청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친족 등 대리인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운영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어르신 댁으로 방문하여 신체 및 인지 기능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방문조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병원에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이 모든 자료를 토대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장기요양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신청부터 등급 판정까지는 보통 30일 정도 소요됩니다.

한눈에 비교하는 등급별 혜택과 월 한도액

장기요양등급은 어르신의 심신 기능 상태에 따라 도움이 필요한 정도를 점수화하여 가장 중증인 1등급부터 비교적 경증인 5등급, 그리고 치매가 있는 어르신을 위한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뉩니다. 등급이 높을수록(숫자가 작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등급에 따라 월별로 이용 가능한 서비스 총금액인 ‘월 한도액’이 정해집니다.



등급 인정 점수 상태 재가급여 월 한도액
1등급 95점 이상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2,306,400원
2등급 75점 이상 95점 미만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2,083,400원
3등급 60점 이상 75점 미만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1,485,700원
4등급 51점 이상 60점 미만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1,370,600원
5등급 45점 이상 51점 미만 치매 환자로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1,177,000원
인지지원등급 45점 미만 치매 환자이지만 일상생활 수행에 큰 지장이 없는 상태 657,400원

위 표의 월 한도액은 수급자가 가정에서 생활하며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재가급여’ 기준입니다. 한도액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면 정해진 비율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되고, 만약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초과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께 맞는 서비스는? 재가급여 vs 시설급여

내 집에서 편안하게, 재가급여

재가급여는 어르신이 살던 집에서 계속 머무르며 필요한 요양 서비스를 받는 방식입니다. 익숙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으며,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직접 집으로 찾아와 식사, 세면, 외출 동행 등 신체활동과 청소, 빨래 등 가사활동을 돕습니다.
  • 방문목욕: 이동식 목욕 장비를 갖춘 차량이 집으로 와 목욕을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 주야간보호: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센터에 어르신을 모셔 신체활동 지원, 기능 회복 훈련, 식사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어르신 유치원’이라고도 불립니다.
  • 방문간호: 간호사 등이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가정을 방문해 간호, 진료 보조, 요양 상담 등을 제공합니다.
  • 복지용구: 휠체어, 전동침대, 보행기 등 어르신의 일상생활과 신체활동에 필요한 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할 때, 시설급여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요양원)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여 24시간 돌봄을 받는 서비스입니다.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중증 어르신이나 전문적인 의료 및 요양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적합합니다. 1등급 또는 2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은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지만, 3~5등급의 경우 원칙적으로 재가급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용 부담은 얼마나 될까? 본인부담금 알아보기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는 전액 무료가 아니며, 총 급여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 본인부담금 비율은 이용하는 서비스 종류와 수급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분 재가급여 시설급여
일반 대상자 15% 20%
40% 경감 대상자 9% 12%
60% 경감 대상자 6% 8%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면제 (0%)

예를 들어, 일반 대상자인 어르신이 재가급여를 월 한도액 내에서 100만 원어치 이용했다면, 본인부담금은 15%인 15만 원이 됩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의 경우, 건강보험료 순위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40% 또는 60%를 경감받을 수 있어 부담을 더욱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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